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제 18 조, 법관의 임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최고인민법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와 해임,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가 원장으로부터 NPC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최고인민법원 순회 법정의 회장, 부회장은 NPC 상무위원회 의장이 임면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와 해임,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는 원장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된 중급인민법원장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임 회의에 따라 지명하고,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는 고등인민법원장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신강 생산건설병단 각급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들은 NPC 상무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