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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배상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재해 클레임의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산업재해 인정은 산업재해 발생 후 한 달 이내에 진행된다. 기업이 한 달 안에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나 그 가족은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1 년 이내이며,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달이 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산업재해 인정과 함께 노동능력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이 나오면 직장이 산업재해 대우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지불하지 않으면 즉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보상의 기타 기한:

1. 노동능력검토감정신청기한은 노동능력평가결론이 내려진 날부터 1 년 후입니다.

2. 산업재해 인정이 완료되면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자료를 50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3.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상황 중 하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일정 시간 구조 후 갑자기 사망하고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4. 산업재해 분쟁 중재 신청 기한: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 침해 사실을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5. 산업재해분쟁중재기한: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사건이 복잡하고 60 일 이내입니다.

6.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분쟁중재판결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기한: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

법적 근거:

산업재해인정 방법

제 5 조

고용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을 받거나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상해를 입은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이나 노동조합 조직은 본 방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