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응급관리부는' 고위층 민용건물 소방안전관리조례' 를 반포해 202 1 년 8 월부터 시행한다. 이 가운데 개인은 고위층 민용건물 공공홀에 전동차를 주차하거나 충전을 거부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고 언급했다. 본법 제 47 조 규정에 따르면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고위층 민용건물의 공공로비, 대피로, 계단통, 안전출구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소방구조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경영단위와 개인처에 대해 2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방법은 또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대피 통로, 소방통로,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도에 오토바이, 자전거를 주차하는 것을 엄금하고, 복도에서 전기차를 몰래 끌어당겨 충전하는 것을 엄금하며, 화재를 초래하고, 차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위층 주민들에게는 복도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복도가 생명통로이므로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항상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고층민용건물 소방안전관리조례' 제 47 조는 이 규정을 위반하고, 고층민용 건물의 공공로비, 대피로, 계단통, 안전출구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소방구조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영단위와 개인에 대해 2000 원 이상 65438 원 +0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대피 통로, 소방 통로,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해서는 안 된다. 복도에 오토바이, 자전거를 주차하는 것을 엄금하고, 복도에서 전기차를 몰래 끌어당겨 충전하는 것을 엄금하며, 화재를 초래하고, 차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