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3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토지 조건에 따라 윤작휴경을 지도하고,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배수시설을 유지하고, 토지 사막화, 소금화, 수토유실, 토양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7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