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잠정 규정에 따르면:
제 13 조 분담금 기관이 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빚진 금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연체료를 사회 보험 기금에 통합하다.
확장 데이터:
사회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잠정 규정에 따르면:
제 23 조 분담금 단위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등록, 변경 또는 등록 취소 또는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서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50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 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4 조 분담금 단위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재무 회계 통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장부, 자료를 위조, 변경 또는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장부를 설치하지 않아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를 확정할 수 없게 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규율처분, 형사처벌을 준다.
본 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수거한다. 기한이 지난 납부는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천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5 조 분담금 단위와 개인이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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