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7 대 부문법에 포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국가의 근본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근거이다.
민법: 평등주체인 시민, 법인 간, 시민과 법인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합니다.
행정법: 국가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행정활동으로 인한 사회관계를 조정하다.
상법: 평등주체 간의 상관계를 조정합니다. 주로 회사법, 보험법, 협력기업법, 해상법 등이 포함됩니다.
경제법: 국가가 경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통제하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데, 주로 산업정책, 반독점법, 반부정경쟁법이 포함된다.
사회법: 사회관리로 인한 관계 조정은 주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환경법: 환경 보호법과 천연자원법을 포함한 환경 보호로 인한 사회적 관계를 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7 대 부문법이 다루는 법률은 헌법 민법 행정법 상법 경제법 사회법 환경법이다. 이 법들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가가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은 "민사주체는 자원원칙을 따르고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