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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의 목적과 의의
법률 분석: 현대사회는 법치사회여야 하고, 현대국가는 법치국가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일련의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로 인한 권력과 이익 구도의 변화는 반드시 법률을 통해 규범화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법치국가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법치사회와 법치국가에서 모든 사회생활과 전체 국가관리가 법치의 궤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량의 법률규범이 시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 법치국가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법행정은 법치국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일종의 보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행정법규범이 국가법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왕왕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반드시 행정법 집행에 중책을 부여할 것이다. 즉, 국가 법률 규범을 관철하고 적용하는 법 집행 방면에서 행정법 집행은 그 범위가 넓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국가 전체 법 집행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행정법 집행은 국가 법률 규범을 실시하는 주요 방식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13 조는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형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