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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문제에 대한 누락과 은폐 처리.
법률 분석: 우리나라'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생산안전사고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신문을 늦추는 것은 범죄다. 지방 인민 정부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가 생산 안전 사고 보고를 숨기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미루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규정" 제 24 조 제 1 항은 한 행위가 동시에 두 개의 규율 구성 요소를 위반하고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정성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폐가 구성 요소 중 하나이거나 다른 처분 행위의 필연적인 결과일 때, 일반적으로 더 이상 단독으로 처분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행위자가 타인의 현금, 주식 등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소유는 재물을 받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이며, 그렇지 않으면 수수로 인정될 수 없다. 위법이나 불법 소유이기 때문에 받은 재물을 숨기는 것은 필연적인 후속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06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사고 조사 처리 과정에서 즉시 구조나 무단 이탈, 탈영, 강등, 면직 처분을 하지 않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전년도 60% 에서 100% 까지의 벌금을 부과했다. 숨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15 일 이하의 구금이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