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행위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법행위 성립에 따라 일방 당사자 또는 쌍방 당사자 또는 다방면 당사자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일방적 행위, 쌍방 행위 및 다방면 당사자로 나눌 수 있다.
2. 법에 규정된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필수행위와 불필요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행위가 당사자에게 상대가격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호가격을 요구하지만 대등함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님) 민사법행위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눌 수 있다.
4. 표지물의 인도가 그 효력의 중요한 요소인지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약속행위와 실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성립을 약속하고, 당사자가 표지물을 인도하여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다. 실천행위는 당사자가 표지물을 전달할 때 성립되며, 표지물의 전달은 행위 성립의 중요한 요소다.
5. 상호 관계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주요 행위와 부차적인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노예의 행동은 주인의 행동에 달려 있다.
6. 행위자 행위의 법적 결과의 성격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재산행위와 인신행위로 나눌 수 있다.
게다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분류, 즉 부담행위와 징벌 행위도 있다. 양방향 행동, 단방향 행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