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중재 조정법 제 4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의 중재 판결은 최종적이며, 만든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a)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회수
,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금, 현지 최저 월급 12 개월 이하
(2) 국가노동기준 집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다른 방면에서 발생한 분쟁. 제 48 조는 근로자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되지 않은 경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노동쟁의중재조정법' 제 47 조에 규정된 노동쟁의사건을 제외하고, 기타 노동쟁의사건은 판결서가 내려진 후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판결서가 발효된 후 인민법원의 판결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한쪽은 발효판결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