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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어떤 행위가 배달에 속합니까?
송달이란 사법기관이 법정절차와 방식에 따라 소송서류나 법률문서를 송달인에게 전달하는 소송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직접 송달과 유치 송달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배달에는 직접 송달, 유치송달, 위탁송달, 우편물송달, 전달송달, 공고송달, 외교송달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달의 목적은 송달인에게 송달서의 내용을 알려 소송 활동에 참여하고, 소송권을 행사하며, 소송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소송서류와 법률서류는 배달하자마자 일정한 법적 결과가 있다.

확장 데이터:

법원 서비스의 특징:

1. 배달의 주체는 법원이다.

송달 주체는 반드시 법원이어야 한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법원에 소송 서류나 기타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로 소송 서류나 기타 서류를 제출하며, 송달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배달을 수락하는 것은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입니다.

송달은 법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실시하는 소송 행위이다. 법원은 소송 절차 외 또는 소송 절차 중이지만 소송 참가자 이외의 사람에게 자료를 보내거나 제출하는데, 이를테면 상하법원 간에 사건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직무행위가 아니다.

배달 된 도구는 주로 법적 도구 및 소송 도구입니다.

법원이 소송에서 송달한 법률서류와 소송서류는 주로 판결문, 판결서, 고소장 사본, 답변서 사본, 반소서 사본, 고소장 사본, 각종 통지 (예: 사건 접수 통지서, 응소 통지서, 증거통지서, 출두통지서 등) 이다. ), 소환장, 조정서, 지불 명령 등. 다른 서류의 배달은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

배달은 법적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송달은 반드시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예상한 법적 결과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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