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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하는 것이 법률과 규정입니까?
법률 분석: 네. 택배 서명부터 수취인은 만족스럽지 않은 한 반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비상품 품질 사유만 반품할 수 있고 상품의 2 차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전제입니다. 7 일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것은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특수상품을 제외한 온라인 쇼핑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통신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다.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