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3 조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간에 노동조건, 권리의무를 약속하고 노동관계를 확립하는 협의를 가리킨다. "노동관계의 수립은 노동계약이라는 핵심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가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이미 일에 참여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이미 사실상 고용관계가 존재하므로 쌍방의 약속만 노동계약에 명확하게 기록하면 된다. 노동관계는 일방이 일에 참가하는 날부터 건립되는 것이지, 계약서에 서명한 시간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고용인 단위는 즉시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장, 서류등록 등의 수속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과 주택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도 쌍방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
고용인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금을 지불하고 사회보장 등 보험료를 납부했다. 쌍방이 노동관계를 수립했다는 의미인가? 예,' 노동계약법' 에는' 노동관계' 라는 법률용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판례와 사법관행에 따라 임금과 인사서류를 받은 후 양측이 이미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취업하기 전에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확정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가 직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생산 발전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에는 고용인 단위로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특징인 사회경제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