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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교육법관계의 참가자, 즉 교육법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사람은 교육법관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교육법 관계의 주체로서, 우리는 교육법상의 권리와 행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법상의 권리능력은 교육법관계주체가 법에 따라 교육법상의 권리를 누리고 교육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다. 교육법행동능력은 교육법관계주체가 자신의 행동에 따라 교육법권을 행사하고 교육법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종속 교육법관계는 교육관리부서를 핵심으로, 밖으로 방사하고, 다른 주체와 형성된 교육법관계다. 종속 교육법 관계는 일반적으로 교육 행정법 관계를 가리킨다. 교육행정관계와 일반 행정의 예속 관계는 리더십과 순종, 명령, 집행과는 달리 교육민주와 학술민주주의를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

평등교육법관계는 법적 지위가 평등한 두 주체 간의 교육법관계로, 일반적으로 교육민사 법률관계로 간주된다. 이것은 교육적 특징과 민사 성격을 지닌 교육법 관계이다. 교육 민주화가 발전함에 따라 평등권 교육 법률 관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바이두 백과-교육법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