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5 만 위안 이상의 불법 운영 금액;
(3)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발행 문자작품, 음악,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작품, 경쟁토론기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총 500 부 이상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형사사건 입건 기준 관할에 관한 규정' 제 26 조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그 문자작품, 음악, 영화, TV, 비디오작품, 경기기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독점적인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녹음비디오 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a) 3 만 위안 이상의 불법 소득 금액;
(b) 5 만 위안 이상의 불법 운영 금액;
(3)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발행 문자작품, 음악,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작품, 경쟁토론기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총 500 부 이상
(4) 녹음비디오 제작자의 허가 없이 제작한 녹음비디오 제품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총 500 부 이상이다.
(e)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유상 광고를 발표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는 이 조에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