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인 소유 기업 등록 관리 조치"
제 27 조 등록 기관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개인 소유 기업의 등록 기록 정보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 28 조 개인독자기업은 매년 6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등록기관에 전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연례 보고서 공시와 감독 검사의 내용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9 조 개인 소유 기업의 영업 허가증은 정본과 사본으로 나뉘며, 정본과 사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독자기업은 업무요구에 따라 등록기관에 몇 부의 영업허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전국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서 무효를 선언하고 기업등록기관에 재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 30 조 개인 독자기업은 영업허가증의 정본을 거주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제 3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영업 허가증을 위조, 변경, 임대, 양도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영업허가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 32 조 개인독자기업 영업허가증의 정본과 사본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