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세관은 문화재 입국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세관에 문화재를 신고하고 관련 증명서류 (예: 문화재 수입 허가증, 문화재 출국허가증 등) 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물품 목록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문화재의 이름, 연대, 등급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둘째, 문화재 입국은 반드시 엄격하게 감독을 검사해야 한다. 세관은 문화재에 대한 포장을 풀고 문화재의 수량, 품질, 가치 등의 정보를 점검하여 신고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이와 함께 세관은 문화재 수출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에 대한 감정 평가도 실시한다.
게다가, 세관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요약하면, 세관은 문화재 입국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감독 조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검사 감독, 위반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50 조는 "문화재 수집 단위,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소장한 국가 문화재를 잘 보관해야 하며 불법 유통이나 양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51 조는 "국가 문화재 출국감정기관은 출국 혐의를 받은 문화재를 감정하고 감정결론을 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44 조 규정: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허가한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고 수출을 금지하는 귀중한 문화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