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법치의 첫 번째 측면: 디지털 법치. 관할권의 구분은 보통 조정 대상부터 시작하며 공법은 공권을 조정하고 사법은 사적 관계를 조정하며 경제법은 경제관계를 조정한다. 학과적 의미에서 디지털법은 디지털 시대의 특징과 결합해 디지털 기술로 인한 법적 관계의 합계를 조정하고 디지털 기술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이다.
우선, 현대 세계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은 사람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시킨다. 여행, 소비, 게임과 같은 인간의 생활방식은 이미 깊이 네트워크화되었다.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데이터 등의 보안 위험과 같은 인터넷의 발자국은 이미 두드러진 법적 문제가 되었다. 둘째, 디지털 시대에는 데이터 자원이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사람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사법적 의미에서의 데이터 권리 구조는 전통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 이용의 규칙 체계는 디지털 법치 재구성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인공지능 기술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인공지능 제품은 기술 알고리즘의 허점, 프라이버시, 윤리 등에 대한 문제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은 전통 법률에 도전을 가져왔으며, 주체를 재정의하고,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귀속 원칙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은 만물이 서로 연결되는 중심이다. 플랫폼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은 그 권력에 대해 어떤 제한을 가하는지, 어떤 심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는지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맥락에서 디지털 법치는 이러한 새로운 문제를 법치 궤도에 포함시키고 적절히 규제하는 방법, 즉 디지털 법치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