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검사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제 11 조 비운전 자동차 등 차량은 6 년 이내에 면제된다. 20 14 년 9 월 1 일부터 6 년 동안 비운전 자동차 및 기타 소형 미니밴 (승합차, 7 대 이상 차량 제외) 면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6 년 이내에 등록된 비영업차와 기타 소형 미니밴 승용차 (승합차, 7 대 이하 자동차 제외) 의 경우 2 년마다 정기검사가 필요할 때마다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증빙과 차선세 납부 또는 면제증빙을 제공한 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직접 검사 합격표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기관에 가서 안전기술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신청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인명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원래 정해진 주기에 따라 차량을 검사해야 한다. 상술한 차량 등록은 6 년 이상 (6 년 포함) 에 등록되어 있으며, 여전히 규정에 따라 매년 검사 1 회; 15 년 (15 년 포함) 을 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규정에 따라 일 년에 두 번 검사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시 현급 차관소, 교통관리서비스소, 교통위법처리창구 등에 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하는 창구를 설치해 대중이 근래에 검사 합격마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