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1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2 조 * * *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는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이나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3 조 * * * 인민법원은 부수적인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물질적 손실에 따라 중재하거나 판결,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4 조는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한다. 형사사건 심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이 형사사건 심리가 끝난 후 같은 재판조직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