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첫째, 여름방학은 교사와 학생의 법정 휴일이다. 초중고교와 교사는 한여름, 법정 공휴일, 주말에 학생 수업과 유상 보충 수업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어떤 학교, 학년 그룹, 담임 선생님, 교사도 학생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사회의 초중고생들을 위한 각종 문화복습반, 학원, 우수반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학교 건물을 임대하여 각종 문화 학원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새로운 과정을 명목으로 학생을 조직하여 강제적인 집단유료 보충 수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다. 학교 연합 교외기관을 엄금하고 학교 안팎에서 각종 학원을 개최하다. 교사가 사회의 불법 학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다. 어떤 이유로든 각종 복습반, 학원, 고급반을 개설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엄금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교육 업무를 잘 하고, 학생의 방학 숙제를 잘 안배하고,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휴가 시간을 안배하도록 지도하고, 학생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법적 근거: 제 5 조 (3) 성급 교육행정부는 현지 여건에 따라 초중고학기, 한여름방학, 학교 시간표 배정에 대한 지도의견을 제시해 학생들의 재학시간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휴일과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집단 수업과 보충 수업을 조직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을 통일적으로 조직해서 각종 학과 학원과 학과 대회에 참가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