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짚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현급 환경부서가 대기오염방지법 제 57 조 제 2 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줄거리가 심하면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액화가스통역, 주유소, 탄약고 등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짚을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공안소방기관이' 소방법' 제 63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3. 짚짚 과실로 인한 화재,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공안소방기관은' 소방법' 제 64 조 (2) 항에 따라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를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공안기관이 형법 제 11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 근거:' 대기오염방지법' 제 57 조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구집중지역과 법에 따라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기타 지역에서 아스팔트, 리놀륨, 고무, 플라스틱, 가죽, 쓰레기 등에서 유독한 유해 연기와 악취 가스를 생산하는 물질을 태운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본법 제 41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인구 집중 지역, 공항 주변, 교통간선 부근 및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지역에서 짚짚, 낙엽 및 기타 연진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노천 소각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특정 지역 내에서 연기와 악취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