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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분쟁은 어느 부서를 찾아 해결합니까?
법률 분석: 미용 손상으로 인한 의료 분쟁을 포함한 의료 분쟁도 예외는 아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와 환자 모두 중재를 협상할 수 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와 환자 모두 위생 행정 주관부에 요청을 할 수 있다. 조사 연구를 거쳐 보건부는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일반적으로 다시 중재를 협상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성형손상이 의료사고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은 환자를 위한 성형의 주체에 있다. 환자가 각종 정규의료기관에 가서 미용치료를 하면, 초래된 불량결과가 의료사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의료사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보건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병원, 보건원, 외래 클리닉, 진료소, 보건소 등을 가리킨다. 위생 행정부의 심사 합격을 거쳐'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에 등록하고 발급한다. 환자가 일반 미용실 미용에 가면, 초래된 나쁜 결과는 의료사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침해 사건이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37 조.

의료 사고 논란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위생 행정부에 신청하여 처리한 것은 마땅히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기본 상황, 관련 사실, 구체적인 요청 및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자신의 건강이 손상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보건 행정부에 의료 사고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44 조

의료사고 논란은 인민법원의 조정이나 판결로 해결되며, 의료기관은 인민법원이 발효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현지 보건행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정서나 판결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