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보조경찰은 공안기관의 보조력으로서 일상 업무에서 공식 민경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회치안 유지, 교통관리, 순찰 예방 및 통제 등 다양한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보조경찰과 정규경찰은 편성, 대우, 직책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조경찰이 공직자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 나라 법률 법규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 공직자는 보통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무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경은 공안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공안기관의 정식 편성에 속하지 않으며, 정식 경찰과 동등한 대우와 복지를 누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볼 때, 보조 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업무 내용은 대중의 이익과 안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 경찰이 특수 공직자로 간주되어 적절한 대우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경찰은 직업신분에서 전통 공직자와 완전히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의 성격과 사회적 역할로 인해 어떤 면에서는 공직자와 비슷하다. 부경이 공직자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법규와 실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경찰은 인민 민주 독재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인민경찰부대는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수호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