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결정은 바로잡을 수 있다. 행정처벌 결정서가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변경, 철회 또는 중지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벌 결정서가 행정상대인에게 배달되기 전에 제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행정처벌 결정서를 제때에 다시 만들어야 하고, 고치거나 다시 쓰는 행정처벌 결정서는 행정상대인에게 직접 전달해서는 안 된다. 개편, 개편된 행정처벌은 무효 문서로 결정되고, 행정상대인은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행정처벌 결정서가 행정 상대인에게 전달된 후 착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행정 처벌이 오류 수정 메커니즘을 결정하는 문제가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행정기관이 행정 처벌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4 조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59 조 행정기관이 본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줄 때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1)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유형과 근거; (4)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5)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6)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61 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발표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7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