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별거한 지 2 년 된 부부가 직접 법원에 가서 이혼할 수 있습니까?
별거한 지 2 년 된 부부가 직접 법원에 가서 이혼할 수 있습니까?
동거 2 년 없이 법원에 직접 가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동거 1, 2 년 없이 법원에 직접 가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 네. 부부가 이혼하려면 법원에 가서 이혼을 기소할 수 있지만, 별거 2 년은 법원이 이혼을 판결하는 근거가 아니다. 법원이 이혼을 판결하는 근거는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정 불화로 2 년 이상 별거한 사람은 인간 커플 관계가 깨지는 상황 중 하나다. 감정 불화 때문에 헤어지지 않으면 감정이 깨진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9 조, 부부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조직은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중재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b)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별거한 지 2 년이 된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둘째, 별거한 지 2 년 된 부부가 직접 법원에 가서 이혼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별거한 지 2 년 만에 법원이 직접 이혼을 판결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르면 감정 불화로 별거한 지 2 년 만에 중재가 안 돼 법원은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

즉, 별거한 지 2 년이 지났고 부부 감정이 깨지고 화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다면, 예를 들어 중혼, 한쪽이나 쌍방이 다른 사람과 동거, 가정 폭력, 학대, 마약, 도박 등 나쁜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한쪽이 심각한 생리결함이 있어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양측 이혼을 판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