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총칙 (민법통칙), 물권법, 채권법 (주로 계약법), 결혼가족 상속법, 지적재산권법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인신권법, 침해행위법을 포함해 전통적 의미의 민법 체계를 위주로 한다. 상법에는 회사법, 증권법, 신탁법, 상업은행법, 어음법, 보험법이 포함되며, 그 중 마지막 5 개 법도 금융법 (경제법의 하위법) 의 일부이다.
민법은 재산법과 개인 신분법을 포함한다.
1, 물권법, 이론적으로 물권법과 부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권법' 은 소유권, 익물권, 담보권의 취득, 변경, 소멸, 점유제도, * * * 제도, 인접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 법규는 채무의 원인, 이행, 이전, 보존 및 소멸을 규정하고 있다.
2. 신분법은 인격권법과 친족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몸' 은 친족 신분을 가리킨다. 인격권 법규는 신체권, 생명권, 건강권, 자유권, 프라이버시,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의 법률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친족법은 결혼법, 상속법, 수양법 등 결혼가족 상속에 관한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