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위생법 관계는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다르다. 각각의 구체적인 위생법 관계에서 이러한 요소 중 하나가 부족하면 위생법 관계가 생겨나고 계속 존재할 수 없다. (존 F. 케네디, 건강법, 건강법, 건강법, 건강법, 건강법, 건강법, 건강법)
(1) 건강법관계의 주체는 건강법관계의 참가자, 즉 건강법관계에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 위생법 관계의 주체는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이다.
(2) 위생법 관계의 내용은 위생법 관계 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권리" 는 위생법, 법규, 규정이 쌍방에게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킨다. 권리자가 자신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일을 할 권리가 있거나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권리자가 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만족시킬 권리가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의무" 는 위생법, 법규, 규정에 규정된 쌍방이 각각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가리킨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어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의무인의 의무는 위생법 범위 내에서 또는 하지 않는 것이며, 권리주체가 법정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에 대해 의무자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위생법관계의 대상은 위생법관계주체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다. 여기에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위생법 관계 주체의 행위; 건강 산업과 관련된 문장 건강 관련 지적 성과나 정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