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식품안전위험을 예방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조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상황 분석, 식품안전업무 연구, 배치, 지도, 식품안전감독관리의 중대 정책조치를 제시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을 독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일을 전개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권위 있는 식품안전감독관리체계를 세워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협조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파출기구가 법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식품안전지식을 국민자질교육에 통합하고 식품안전과학지식과 법률지식을 보급하며 사회 전체의 식품안전의식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