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전매법" 제 32 조: 무담배 전매 생산업체가 담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람은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폐쇄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무연초 전매 생산업체 허가증 생산 권연지, 필터봉, 담배용 실크, 담배 전용 기계를 생산하는 것은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상술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여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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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제 36 조 제 1 항: 담배전매 도매업체, 담배제품 생산업체는 담배전매 생산업체 허가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담배종이, 필터봉, 담배용 실크, 담배 전용 기계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제 61 조: 본 조례 제 34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전매 도매업체, 담배제품 생산업체가 무담배전매 생산업체 허가증을 구매한 기업에 담배종이, 필터봉, 담배용 실크, 담배 전용 기계를 구매하는 것은 담배전매행정 주관부에서 구매한 담배전매품 금액의 5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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