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방과 주법체계는 입법, 행정, 사법권력의 분리를 반영한다. 주 의회는 그것이 있는 주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입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연방법은 헌법권력 범위 내에서 주법을 뒤집을 수 있다.
사법은 입법과 행정에 독립적이다. 판사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정부와 독립적이다. 연방 판사의 임기는 헌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모든 주와 지역에서 판사의 임기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은 모든 사무에 대한 최종 항소 법원으로, 연방이든 주 관할이든 연방 의회는 헌법에 따라 주 법원의 연방 관할권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