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법' 제 41 조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일하며 규정에 따라 업무허가와 업무관련 체류증을 취득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취업 허가와 업무 관련 체류 증명서를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일하는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43 조 외국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불법 취업에 속한다. (1) 규정에 따라 근무허가와 업무와 관련된 체류증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근무한다. (2) 작업 허가의 범위를 넘어 중국에서 일한다. (3) 고학규정을 위반하여 규정된 직무 범위나 기한을 초과하여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