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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법제도에서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차이와 연계를 논하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망 변호사는 혼전 재산이 결혼법의 근거로 부부가 혼전에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 측의 혼전 재산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합법적으로 취득한 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한쪽의 혼전 재산은 한쪽이 혼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다. 혼전 재산은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임금 상여금, 생산경영소득, 지적재산권 소득, 재산, 자본이익, 상속, 증여 등 개인 소유 재산.

(2) 한쪽이 혼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권 (예: 혼전에 취득한 채권).

(3) 혼전 개인 재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혼전 재산에 대한 이자.

(4) 한쪽은 혼전에 화폐와 지분으로 존재하고, 결혼 후에는 또 다른 재산 형태로 나타난다.

혼전 재산은 쌍방의 결혼 등록일로 정의됩니다. 결혼 등록 전에 쌍방의 모든 재산은 일방이 소유한다. 결혼 등록 후,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이 단독으로 또는 쌍방이 취득한 모든 재산은 기혼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의 목적은 재산 관계를 간소화하고 이혼할 때 부부 재산 분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