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제 64 조 지방각급인민정부는 업무요구에 따라 힘써 행동하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업무부문을 설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했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감사기관에 책임을 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청, 국, 위원회 등의 부서의 설립, 증가, 감소 또는 합병은 본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국, 청과 기타 부문의 설립, 증가, 감소 또는 합병을 1 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