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연방 관할 범위 내에서 사형수를 사면할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각 주 헌법은 사형수의 사면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지사의 사면에서의 권력과 지위도 다르다. 14 개 주 헌법은 주지사가 사형수의 사면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8 개 주의 헌법은 주지사가 사형수를 사면하기 전에 사면 자문 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개 주의 헌법은 주지사가 사면기관의 건의를 받아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건의는 주지사에게 구속력이 없으며 주지사는 그 기관의 건의를 수락, 수정 또는 거부할 수 있다. 6 개 주의 헌법에 따르면 사형수는 전문 사면 기관에 의해서만 사면될 수 있는데, 그 중 3 개 주의 주지사는 이 기관의 회원이 아니다. 다른 세 주의 주지사는 특별 사면 기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