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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피해 분쟁의 처리 과정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1. 일단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와 환자 쌍방이 먼저 협상을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와 환자 모두 위생 행정 주관부에 요청을 할 수 있다.

2. 위생행정부가 사건을 접수한 후, 전문인을 배정하여 원본 자료를 잘 보관하고, 관련 의료품을 보관하고, 직원 조사를 조직하여 서면 자료를 만들 것이다. 조사 연구를 거쳐 보건부는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일반적으로 다시 중재를 협상한다.

3. 협상이 안 돼 환자나 그 가족들이 3 급 의료사고 감정위원회에 호소하여 감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만약 3 급 감정 결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재검사 또는 2 급 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면, 복의와 1 급 검진을 신청하십시오. 보건 행정부와 의료기관은 감정 결론과 관련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처리 결과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현지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양측 스스로 협의해 보건 행정부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3 조는 공개, 공평, 정의, 시기, 편의 원칙을 따르고 실사구시의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고, 사실이 분명하고, 성격이 정확하고, 책임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