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본 시의 농산물 시장 노점비와 슈퍼마켓 입장료를 더욱 규범화하는 통지"
제 1 조 농산물 시장 노점 요금 항목을 규범화하다. 농산물 시장 경영자가 시장 내 경영자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는 노점비, 필요에 따라 징수하는 영업세, 특약 상인의 유틸리티 등이 있다. 노점비의 기준은 시장 건설비 또는 청부 비용, 설비 감가 상각, 인력 임금 및 보험, 부동산 관리비, 공유 수력, 납부한 세금, 합리적 이익 등 관련 비용에 따라 시장 창업자가 결정할 수 있다. 세비 징수와 특약 상인의 공공사업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추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비용을 제외하고, 농산물 시장은 경영인에게 다른 어떠한 비용도 부과할 수 없다.
제 2 조 시장 요금은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농산물 시장, 슈퍼마켓은 경영장소나 분담금 장소의 뚜렷한 위치 공시 장내에서 경영자에게 받는 항목과 기준에 따라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홍보 내용에는 서비스 내용, 유료 품목, 요금 기준, 업계 감독 전화, 가격 신고 전화 등이 포함됩니다. 농산물 시장과 슈퍼마켓의 경영자는 미공시 프로젝트와 기준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