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47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이미 합법적으로 점유한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권자는 유치권자이고, 그 소유의 동산은 유치권 재산이다.
제 449 조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가 유보하지 않기로 약속한 동산은 유보할 수 없다.
제 451 조 유치권자는 유치재산을 잘 보관할 의무가 있다. 보관이 부실하여 유치물의 손상과 소멸을 초래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52 조 유치권자는 유치재산의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액에 규정된 이자는 먼저 이자를 받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제 454 조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채무 이행 기한이 만료된 후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유치 재산을 경매하거나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