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전염병 예방법》은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전염병 예방법》은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은 9 월 1989 일에 발효되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없애기 위해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을 제정한다. 국가는 전염병 예방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에 의존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국가는 현대의학과 한의학 사업을 발전시켜 전염병 예방 치료에 대한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하며 전염병 예방 치료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국제 협력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9 조

의료기관에서 갑류 전염병을 발견할 때, 제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환자와 병원 운반자에 대한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