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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은 언제부터 발효되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은 2008 년 8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은 독점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경제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회의 공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08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되어 총 8 장 57 조로 나뉘는데, 여기에는 총칙, 독점협정, 시장 지배권 남용, 경영자 집중 등이 포함된다.

20 18' 반독점법' 시행 10 주년을 맞아 국무원 신문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특집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은 발표회에서' 반독점법' 이 곧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글로벌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2008 년 반독점법의 일부 규정이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과 연구 과정에서 법 집행 관행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5438+2020 년 10 월 2 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구하는 것부터 2020 년 65438+ 10 월 3 1 까지 "구법" 에 비해 "개정안 초안" 은 처음으로 인터넷의 새로운 형식을 포함시켜 처벌 기준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2021165438+10 월 9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 을 심의해 6 월 23 일 사회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