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직보상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 사퇴는 노동계약법 제 4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이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본 단위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매년 1 개월의 임금을 지급한다. 고용주가 불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은 경제보상기준의 두 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고용주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