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는 일방적인 법적 행위가 아니다. 일방적 법률행위는 한쪽이 뜻을 표시하기만 하면 성립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이고, 제안은 특정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일방적 법률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민법전 제 472 조에 따르면,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478 조는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제안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안이 거부되었습니다. (2) 제안은 법에 따라 철회된다. (c) 약속 기간이 만료되고 제안자가 약속하지 않았다. (4)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472 조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1)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민법전 제 478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무효입니다. (1) 제안이 거부되었습니다. (2) 제안은 법에 따라 철회된다. (c) 약속 기간이 만료되고 제안자가 약속하지 않았다. (4)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