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왕왕 급한 일이지만,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는 왕왕 긴급한 것이다. 국무원 의료기관관리조례 제 33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수술이나 특수치료를 실시할 때는 산업재해직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가족이나 관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족들은 종종 통지하거나 제때에 도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치료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료는 관련자로서 서명할 수 있다.
국무원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 33 조 의료기관에서 수술, 특수검사 또는 특수치료를 실시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고 가족이나 관계자가 없을 때 또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치의가 의료치료 방안을 제출하고 의료기관 책임자나 권한있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