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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불륜은 불륜인가? 법정 민법전
감정적 불륜은 불륜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인정한 불충의 증거는 결혼 존속 기간 중 한쪽이 부부간의 충성을 위반한 것으로 동거나 중혼과 같은 행위는 이혼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민법에는 감정적 불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감정 불륜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이혼의 원인이나 혼인관계가 결렬된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한쪽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쪽이 이혼을 고집한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재가 실패한 후 이혼을 허가한다.

감정 불륜은 법적으로 불륜이 아니다. 이른바 감정적 불륜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감정 불륜은 그가 반려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느낌이 있지만, 몸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이다.

감정 불륜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범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이데올로기 내용을 처벌하지 않는다. 탈선이란 보통 중혼이나 혼외 동거를 가리킨다. 이런 상황은 부부의 감정이 깨진 상황에 속한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보통 이혼을 판결한다.

감정적 불륜은 반려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느낌을 의미한다. 1990 년대 이후 개혁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의 교통이 발달하고 편리하며 결혼 배우자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 도전과 충격을 받았다. 이혼율이 두 배로 늘었다. 많은 남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혼외정사를 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43 조는 부부가 서로 충실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평등, 조화, 문명의 결혼과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민법' 제 109 1 항에 규정된 네 가지 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잘못행위:

(1) 중혼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d)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