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안전생산법' 은 사고 조사 처리가 적시에 정확하게 무엇을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과 책임을 규명하고, 사고를 총결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생산법' 은 사고 조사 처리가 적시에 정확하게 무엇을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과 책임을 규명하고, 사고를 총결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주관성:

안전생산법' 에 따르면 사고조사는 과학엄밀함, 법에 따른 규정, 실사구시, 실효성 중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고의 원인을 적시에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과 책임을 규명하고, 긴급 처분 업무를 평가하고, 사고의 교훈을 요약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하고, 사고 책임 기관과 인원에 대한 처리 건의를 제출하다.

법적 객관성:

안전 생산법 제 86 조

사고 조사 처리는 과학엄밀함, 법에 의거, 실사구시, 실효성 중시 원칙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과 책임을 인정하고, 응급처리 업무를 평가하고, 사고 교훈을 총결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하고, 사고 책임 기관과 인원에 대한 처리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사고 조사 보고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사고 조사 처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사고 단위는 제때에 전면적으로 시정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고 조사 처리를 담당하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인민정부는 사고 조사 보고서 승인 후 1 년 이내에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사고 정류 및 예방 조치 시행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직무 불이행으로 사고 정비와 예방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관련 기관과 인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