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 영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관할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2. 제 7 조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법을 적용하지만,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3. 제 8 조 관할권을 가진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시민범죄에 대해 본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본 법에 규정된 최저형은 3 년 이상 징역이지만,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4. 제 9 조 보편적 관할권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적용되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맡은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