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주인은 피해자에게 상응하는 인신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동물을 사육하고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를 통해 고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하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을 내쫓아 타인을 해치는 것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5 조 사육동물,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고 경고를 통해 고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하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을 내쫓아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본법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45 조 * * *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