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해: 당사자가 법원을 통과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거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 인민조정: 인민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중재협의를 달성하다. 중재협정은 강제집행 효력이 없으며 양측은 30 일 이내에 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민상사중재: 쌍방이 중재협의나 중재조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설구 시 이상 중재위원회에 가서 중재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소송은 피해자나 기타 사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 항소 또는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소송 경로에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며,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민사 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권의무관계를 확인하며,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도록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