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공무원은 업무상 기관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아르바이트 보수를 받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은 업무상 기관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아르바이트 보수를 받지 말아야 한다.
법적 주관성:

공무원법' 제 42 조는 "공무원이 업무로 기관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아르바이트 보수를 받지 말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아르바이트 금지는 현대공무원 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은 규정이다. (독일 공무원법 제 65 조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아르바이트를 승인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범위는 공무원의 많은 정력을 차지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와 공무원 의무 충돌; 아르바이트는 공무원 소속 행정기관이 이미 처리했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아르바이트는 공무원의 공정성이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회는 이후 공무원 임용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행정의 이미지 등을 손상시킬 수 있다. ) 하지만 이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학술류 공익류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영리성 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