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제 42 조는 "공무원이 업무로 기관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아르바이트 보수를 받지 말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아르바이트 금지는 현대공무원 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은 규정이다. (독일 공무원법 제 65 조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아르바이트를 승인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범위는 공무원의 많은 정력을 차지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와 공무원 의무 충돌; 아르바이트는 공무원 소속 행정기관이 이미 처리했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아르바이트는 공무원의 공정성이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회는 이후 공무원 임용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행정의 이미지 등을 손상시킬 수 있다. ) 하지만 이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학술류 공익류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영리성 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