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퇴역 군인 배치 조례 제 29 조. 퇴역 병사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며 인민정부가 일을 안배한다.
(a) 사관이 현역 만역 12 년을 복무한다.
(2) 현역 복무 기간 동안 평소 이등공 이상 또는 전시 3 등 공로 이상 상을 받은 것.
(3) 전쟁으로 불구가 되어 5 급에서 8 급까지 불구로 평가되었다.
(4) 그들은 열사 자녀이다.
전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퇴역 병사는 고된 지역과 특수직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정신장애로 인해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근무조건에 부합하는 퇴역 병사, 퇴역 시 자발적으로 자율취업을 선택한 사람은 본 조례 제 3 장 제 1 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